•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현대상선, 미국 이란제재에 따른 고객사 피해 막기 위해 팔걷어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5-24 13:26

국내외 고객사에 가이드라인 제시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현대상선, 미국 이란제재에 따른 고객사 피해 막기 위해 팔걷어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현대상선이 이란제재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지난 8일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 공식 탈퇴 선언 및 이란 핵개발 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함에 따라 현대상선도 국내 대표 국적선사로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사측은 “각 산업군 별 또는 수출 품목별로 90일, 180일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것에 다라 허용 범위 내에서 수출 기업의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대상선은 이란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 이에 따른 고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선 현대상선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 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이란 제재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 되지 않도록 국내외 고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90일 유예 대상 화물은 6월 9일 부산 출항 선박부터 해당된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 완료 기준으로 8월 6일이며 해당 품목은 흑연, 알루미늄 및 강철 등의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 및 귀금속, 석탄, 산업 프로세스 통합 소프트웨어,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재료 또는 제품 등이다

또한 18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완료 기준 11월 4일이며, 해당 분야는 이란 항만 운영사, 조선소 및 선사(IRISL/SSLI 및 계열사), 이란 산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 구매, 에너지 부문, 외국 금융 기관의 이란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 계약 및 서비스 또는 재보험 등이다.

현대상선은 이란 항만 기항 및 환적을 통한 운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수출 기업 및 화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란항이 전면 봉쇄될 경우, 대금회수 및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까지 감안, 기항 종료 항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세계 1위 해운사인 머스크라인과 2위 MSC, 3위 CMA­CGM 등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美 재무부가 열거한 제재 명단에 따라 특정 품목의 화물을 더 이상 적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