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이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진국에서는 별도 운용 지시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해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현행 TDF에 대해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가 허용돼 활성화 되지 못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TDF는 2014년 국내 최초 출시된 이후 현재까지 7개사 펀드만이 출시돼 판매 중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 퇴직연금의 대체투자 대상 자산 범위가 확대된다.
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REITs)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투자가 허용된다.
그동안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부동산 펀드 투자는 가능한 반면, 이와 성격이 유사한 리츠에 대한 투자는 금지돼 왔다.
또 원리금보장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을 추가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규정변경 예고 후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을 거쳐 9월에 규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