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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퇴직연금 최고 금융사로 뽑혀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1-09 10:39 최종수정 : 2018-01-09 21:18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사업자 35곳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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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에게 있어 노후설계의 보루는 바로 ‘퇴직연금’일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수익률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현명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은행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을 망라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 직장인들에게 있어 노후설계의 보루는 바로 ‘퇴직연금’일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수익률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현명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은행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을 망라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KB국민은행 제공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KB국민은행이 고용노동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서 은행·증권·보험 등을 망라한 전체 금융권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7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2017년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근로자가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는 확정기여형(DC)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를 결정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참고로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47조원으로 전년 대비 20조원(16.3%) 증가했다. DB형은 99.6조원으로 저년 대비 13조원(15.4%) 늘었고, DC형은 34조원으로 전년 대비 5.8조원(20.3%) 증가했다. 기업형IRP와 개인형IRP 적립금은 각각 0.8조원과 12.4조원이다.

KB국민은행은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직접 투자하는 DC형과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를 결정하는 IRP 부문에서 적립금 규모로 지난 10년 간 1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국민의 노후준비 1등 파트너로서 시중은행 최대 점포망에서 나오는 KB국민은행 만의 고객 서비스뿐 아니라, KB금융그룹 계열사와 협업체계를 통한 안정적 상품 공급, 차별화된 사후관리 체계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 은행은 질적 성장과 동시에 양적 성장에도 집중한 것이 이번 1위에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모든 영업점에 퇴직연금 교육을 수료한 전담 직원들 배치해 자산관리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가입 기업별 전담 영업점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또 은행권 최초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 투자성향에 따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영하는‘대표 상품 제도’를 시행하고, 원금보전형 주가연계펀드(ELF), 목표전환형 펀드, 타깃데이트(Target Date) 펀드 등 다양한 실적배당형 상품을 확대해 공급하고 있다. 고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수료율을 연간 기존 0.40%에서 0.24%까지 내렸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고객의 의견을 세심하게 반영해 비대면으로도 고객과의 접점을 넓히고, 이용 편의성을 높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KB가‘국민 노후 준비 1등 파트너’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종합 은퇴설계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초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설명회를 열고, 8월부터 두 달간 평가를 실시했으며, 전체 49개 퇴직연금 사업자 중 은행 10개사, 증권 11개사, 생명보험 9개사, 손해보험 5개사 등 모두 35개 사업자가 참여했다.

평가 실무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퇴직연금개발원이 맡았으며,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3개 분야에서 수익률, 컨설팅 역량, 사후관리 등 적립금 운용 측면과 수수료, 고객관리체제 등 제도 운용, 가입자 서비스 등을 평가했다.

금융회사 관계자는“이번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투명하고 신뢰성을 확보해 시장감시기구 역할 뿐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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