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으로 늘어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대출금리는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최대 연 0.4%p(포인트)까지 우대된다.
우대조건은 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연 0.1%p, 30인 이상 연 0.2%p, 50인 이상 연 0.3%p, 100인 이상 연 0.4%p이다.
판매한도는 2조원으로 한도 소진시 판매가 종료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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