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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해외투자 체크포인트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5-10 20:01 최종수정 : 2018-05-11 11:07

[재테크 Q&A] 해외투자 체크포인트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해외투자는 우선 외화로 하기 때문에 환 리스크도 대비를 해야 할텐데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개별종목에서 수익을 얻었어도, 환에서 손해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손해니까요. 물론 환 햇지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분야는 전문가 영역이라 개인이 투자할 때에는 전문가와 협의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 국가를 정할 때 이머징 국가는 아무래도 환율 변동이 상대적으로 높지요. 따라서 가능하면 환율 변동이 크지 않은 미국 등 선진국에 투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내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동향을 보면 기업의 수익전망도 중요하지만, 그 국가의 환율변동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2. 해외투자 시 세금은 국내와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투자자들은 국내에서 주식매매를 했을 때 매매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해외투자를 했을 때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 투자했다 5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일부 종목은 200만원 손실이 났다면 순 수익이 300만원이 되지요. 양도소득세는 그 수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50만원에 대해 22%인 11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이 세금은 고지서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 가산세를 내야 하고요. 5월은 이러한 세금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대형 증권사에서는 이러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신고대행서비스를 하니까 거래증권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해외주식을 투자하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은 없나요?

있습니다. 세금은 실현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내고, 평가손익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 종목은 팔아서 500만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했고, 한종목은 현재 300만원이 손실이 난 상태라 안 팔고 갖고 있다면 평가상 200만원만 수익이지요. 그렇지만, 세금은 실현된 500만원에 대해서만 내기 때문에 500만원의 22%인 11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때는 손실보고 있는 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해서 300만원의 손실을 내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면 실현된 매매차익이 200만원으로 되니까 기본공제 250만원보다도 적어서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4. 배당금도 국내와 세금 차이가 있나요?

배당금은 국내나 해외 모두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국내는 배당세율이 14%(주민세 포함 15.4%)인데, 해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우리나라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렇지만 해외의 세율이 14%를 넘으면 추가로 떼지는 않지만 초과분 세금을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해외펀드는 국내와 달리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모두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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