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을 연체없이 9회차 이상 정상 상환중이거나 ▲보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을 마친 성실상환자다.
보증한도는 연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00만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된다. 또한 일반 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보증료를 우대해준다.
이용 고객은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홈페이지에서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 받고, 취급은행을 방문해 상담 후 대출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은 이달 14일부터 전세특례보증을 취급한다. 우리은행은 6월 중 취급 개시 예정이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