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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국민·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협약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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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5-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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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가운데), 이동빈 수협은행장(왼쪽), 허인 국민은행장이 2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가운데), 이동빈 수협은행장(왼쪽), 허인 국민은행장이 2일 국민은행 본점에서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소규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KB국민·Sh수협은행과 '소규모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보증 대상지역은 인구 20만 이상의 시·군·구이며, 보증 대상자는 전용면적 85㎡ 이하, 3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다.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이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대출금액 전액을 보증한다. 주택건축비 보증금액도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20%까지 확대한다.

주금공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은 사업자는 국민·수협은행에 취급·주관 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최근 1~2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소규모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저소득 사회초년생, 1~2인 고령자 세대 등이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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