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진행된 사업자의 자금재조달 계획서에 대한 KDI 검토, 지난 3월 끝난 사업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 이후 한 달간 이어진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했다”며 “이번 통행료 인하는 그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조속히 낮추고자 자금재조달 계획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사업자의 주주총회 의결(지난 4월 12일)을 거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자금재조달 계획을 토대로 통행료를 사전 인하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예정(5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는 23일 국토부의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가 절차를 무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주주와 합의 등을 거치지 않은 일방통행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