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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로’ 한국지엠 노조 폭력 사태로 임단렵 결렬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4-21 22:31

23일 ‘데드라인’…노사간 합의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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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로’ 한국지엠 노조 폭력 사태로 임단렵 결렬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지엠 노조의 폭력 시위로 인해 21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이 중단됐다.

이날 한국지앰 노사는 오전 11시 인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제13차 임단협 교섭을 재개했지만, 일부 노조 교섭 대표가 의자를 던지는 등 소동을 벌여 25분 만에 끝났다.

앞서 사측은 지난 17일 노조의 과잉 대응을 막기 위해 ‘안전확약서약서’를 요구했으며, 이를 노조가 수용해 임단협이 진행한 바 있다.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오늘 협상 중 또 다른 폭력 사태가 있었으며 이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동이었다”며 “오늘 협상은 공식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사측은 애초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의 처우 문제에 대해 추가 희망퇴직을 1차례 받고, 다른 공장으로 전환 배치되지 못한 인력에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하는 방안을 노조에 제안했다.

이날 교섭에서는 5년으로 명시했던 무급휴직 기간을 4년으로 줄이고, 노사 합의 타결 전에 추가 희망퇴직을 받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한국지엠 측은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희망퇴직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했다.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만 희망퇴직을 받을 수 있다는 기존안보다 한발 물러선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교섭 결렬로 추가 교섭은 22일에나 재개될 예정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내놓은 수정 제시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내일도 계속 교섭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후속 교섭 일정은 사측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간 팽팽한 의견 차이로 마무리된 가운데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과 배리 엥글 지엠 본사 사장,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하고 실사 및 지엠 본사와 산업은행의 주주 간 협약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은이 한국지엠을 살리기 위해 해온 작업이 무위로 돌아간다”며 23일 오후 5시까지 노사 합의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지엠 이사회가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법정관리 신청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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