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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한국지엠 노사…법정관리 가나?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8-04-20 22:25

양측간 의견차로 임단협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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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드라인 넘긴 한국지엠 노사…법정관리 가나?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한국지엠 노사가 미국 지엠이 지정한 데드라인(20일)를 넘기고 말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군산공장 잔여인력 680명에 대한 고용 유지 여부를 핵심 쟁점 삼아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을 위한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 실패했다. 이로 인해 한국지엠은 법정관리 문턱에 놓이게 됐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간 넘게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단협 교섭 및 지도부 비공개 면담을 벌인 끝에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군산공장 근로자 고용 보장 문제와 총 100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자구안 등 핵심 쟁점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엠 본사는 이날(20일)까지 임단협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단협 타결 없이 20일이 지나면 당장 다음주부터 예정된 대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회사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은 법정관리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교섭에선 희망퇴직 시행 이후 군산공장에 남아 있는 인력 680명에 대한 고용 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측은 이와 관련, 희망퇴직 신청을 추가로 받은 이후 남은 인력 중 일부를 부평, 창원 공장 상황을 고려해 전환 배치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선 5년 이상 무급휴직을 하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5년 이상 무급휴직은 해고와 다를 바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사측은 이날 오후 8시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 계획을 확정한 뒤 월요일인 23일 이후 채무 불이행 날짜에 맞춰 법정관리 신청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이 법정관리를 반대하고 있으나 이사진 구성상 단독으로 의결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지엠 이사회는 지분율에 따라 지엠 본사 6명, 산업은행 3명, 상하이지엠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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