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설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