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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한적 없어”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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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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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 완화한적 없어”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전 ‘재건축부담금’ 산정 기준을 완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3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한 해명이다. 중앙일보는 “억대 수입산 주방기구도 개발비용에 포함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느슨해졌다”고 보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있어 개발비용 공제 기준은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경이 없었으며, 제정 당시 기준을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은 주택법 제57조(분양가 상한제)에서 정하는 공사·설계·감리비 등을 넘어서는 비용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개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비용은 해당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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