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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공공측량 시행…국토부, 지난 달 30일 제도화 마무리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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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4-02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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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제작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이 제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30일 드론 공공측량 제도화를 마무리해 해당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공공측량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 등에 필요한 측량성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작업기준으로 품질을 관리하며 다른 측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공측량분야에 드론 도입은 드론을 이용한 측량 성과가 공신력 있는 측량결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에 의의가 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드론 영상을 기반으로 영상지도, 수치지도 등 공간정보의 제작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정확도를 점검해 드론 측량 도입을 추진해왔다. 드론 측량 신기술 도입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드론산업과 공간정보 활성화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해 공공측량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작업기준과 성과심사기준을 마련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제도화로 연간 약 1650억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공공측량 시장 중 약 17%에 해당하는 283억원 규모의 항공․지상측량이 드론 측량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또 드론 측량의 공신력을 인정받고 기술력이 축적됨에 따라 드론 측량 도입을 망설이고 있던 측량업계 전반에 드론 측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공분야에 상당한 드론 수요를 창출하여,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고 드론 장비의 발달은 공간정보 산업의 기술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 신산업인 드론 산업과 공간정보 산업이 상호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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