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로 대출한도와 금리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재직 소득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자동화(스크래핑)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지역별 보증금 제한(수도권 4억원, 지방 2억원)을 두지 않아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거주 고객 모두 이용 가능하다.
신규 전세자금은 물론 전세기간 중 생활자금 용도로 최대 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출부대비용 중 통상 고객 부담이었던 보증료(0.2% 수준)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5% 이상 지급한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봄 이사철을 맞이해 우대금리를 기존 0.7%에서 1.0%로 확대해서 최저 금리는 3.03%(28일 기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