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기업은행, 스마트폰 전용 ‘i-ONE 직장인전세대출’ 출시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8-03-21 15:09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기업은행, 스마트폰 전용 ‘i-ONE 직장인전세대출’ 출시 / 사진= 기업은행

기업은행, 스마트폰 전용 ‘i-ONE 직장인전세대출’ 출시 / 사진= 기업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IBK기업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받을 수 있는 ‘i-ONE 직장인전세대출'을 2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모바일뱅킹 앱(APP) ‘i-ONE뱅크’에서 전세계약서를 촬영하고 전송만 하면 365일 24시간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대출한도와 금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도 스마트폰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출대상은 현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민연금 납부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이다.

시세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전세계약하고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신용등급별 한도와 임차보증금액의 80%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최대 5억원이다.

한편 기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임직원인 경우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대출금리의 0.1%p(포인트)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의 주거마련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