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판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야할 의무는 없다.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회장과 부친인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 가운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유일하게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불범임대(배임) △서유미 씨 공짜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혐의 △신동주‧서미경 공짜급여 지급 등은 무죄로 판단돼 총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부를 속였다”며 “유상증자 역시 신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계열사를 동원에 롯데피에스넷에 지원을 몰아줘 약 4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투자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제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DB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신 이사장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또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공짜 급여’ 판단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 경영이 분리돼있는데 일본에서 일한 신동주에게 왜 한국 기업이 급여를 주느냐”며 “급여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였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다”며 검찰 측의 거센 공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신 회장에 대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 된 서 씨의 딸 서유미 씨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