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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경영비리’ 2심 시작…신동빈측 검찰과 날선 공방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8-03-21 16:34

검찰·롯데 총수일가 측 모두 1심 불복 항소
신동빈·신격호·신동주 불참…신영자만 출석
검찰 측 “변호인이 재판부 속인 것” 거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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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신동빈닫기신동빈기사 모아보기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 경영비리 의혹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앞서 롯데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판결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의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당사자들이 참석해야할 의무는 없다.

현재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신동빈 회장과 부친인 신격호닫기신격호기사 모아보기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고인 가운데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유일하게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 측은 공판이 시작되자마자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불범임대(배임) △서유미 씨 공짜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롯데피에스넷 불법 지원 혐의 △신동주‧서미경 공짜급여 지급 등은 무죄로 판단돼 총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무죄로 판단된 신 회장의 롯데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재판부를 속였다”며 “유상증자 역시 신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계열사를 동원에 롯데피에스넷에 지원을 몰아줘 약 4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신 회장에게 ‘사업판단에 따른 투자’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롯데피에스넷에 대한 투자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과의 제휴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신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드린 것이었다.

지난해 12월 22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DB

지난해 12월 22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금융신문 DB

검찰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성립이 안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신 이사장 등과 함께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 임대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손해액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 업무상 배임죄로 인정됐다.

또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의 ‘공짜 급여’ 판단에 대해서도 “롯데는 일본과 한국 경영이 분리돼있는데 일본에서 일한 신동주에게 왜 한국 기업이 급여를 주느냐”며 “급여를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이 신 전 부회장‧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부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를 속였다는 표현은 듣기 거북하다”며 검찰 측의 거센 공방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또 신 회장에 대해 유일하게 유죄로 판단 된 서 씨의 딸 서유미 씨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뜻”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항소심 사건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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