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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주권리 보호 위해 상법 개정 추진할 것”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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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3-21 15:03 최종수정 : 2018-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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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부 및 격려 말씀을 하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당부 및 격려 말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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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관리 업무를 계속 지원하고 전자투표의무화 등 주주권리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예탁원 사장과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갖고 주주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자투표 운영 현황 점검차 예탁원 여의도 사옥을 방문한 박 장관은 예탁원의 전자투표제도 운영 및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직접 전자투표를 시연했다. 박 장관은 “전자투표의 편리함과 안정성을 직접 확인해보니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면 더 많은 주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실물·예탁증권을 전자화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주주의 권리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주권 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주주 보호와 기업경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에 귀를 기울이며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포함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탁원은 올해 2월 전자투표관리업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IT보안을 꾸준히 강화하는 등 전자투표제 안정성 확보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병래 예탁원 사장은 “최고 수준의 물적·인적 보안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자투표제를 활성화하고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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