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통화 관련 법안의 주요내용과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의 거래소 규제 측면은 자기자본 기준을 낮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난해 7월 박용진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가상화폐 규제 체계의 공백을 치유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첫 시도를 내디뎠다. 이후 가상화폐 가치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투자자 보호 문제가 대두되자 올해 초 정태옥 의원의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안과 정병국 의원의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들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상화폐 중개기관의 진입규제를 살펴보면 박용진 의원안은 인가제를 취하고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하며 정태옥 의원안도 인가제를 취하나 3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요구한다. 정병국 의원안은 기술발전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어 가장 약한 규제방식으로 인가제가 아닌 등록제를 취하고 자기자본은 1억원 이상만을 요구하고 있다.
천 연구원은 “정태옥 의원안은 다른 법안과 달리 자기자본이 아닌 자본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특색이 있다”라며 “그러나 기존의 금융업법이 자본금이 아닌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자본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담보가 된다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입자본액의 높고 낮음을 떠나 자본금 개념을 채택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자기자본 측면에서 보면 세 법안에서 요구하는 자기자본은 최저액이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이를 높일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며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측면을 고려했을 때는 세 법안 모두 타 금융업법이나 가상통화 일 거래금액을 감안하면 자기자본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 연구원은 “중개기관의 영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거래업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자기자본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거래금액의 규모에 비례하여 차등적인 자기자본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천 연구원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세 법안은 가상통화의 투자성에만 중점을 둔 나머지 가상통화의 지급결제성과 관련된 쟁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며 “투자성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가상통화의 거래규모 등 가상통화 거래가 가진 파급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탐지하여 규제하는 구체적 방안과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대상 추가·제외 행위 등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의 쟁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