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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대출 특혜 '혐의 없다' 결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8-03-02 20:04

해당 대출상품 자격 검증 적정하게 이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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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대출 특혜 '혐의 없다' 결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 아이카이스트 대출 특혜 관련 조사에서 '현의 없다'로 결론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하나은행의 아이카이스트 특혜대출 관련 설명자료'에 따르면, 아이카이스트 대출 취급 적정성 점검 결과, 동 대출은 기술력(특허 24건)과 성장성을 담보로 취급한 기술형 창업지원대출로 취급절차와 심사과정 등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부당 대출압쳑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고 나타났다.

금감원은 "아이카이스트는 25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으로 기술형창업기업 대출자격인 기술보유 여부 등의 대출자격이 적정하며 은행은 매출성장세 등을 근거로 여신을 취급했다"며 "신용평가등급은 5(-)등급으로 금리는 동일 등급 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결 규정을 준수해 대출을 취급했다"고 설명했다.

재무검증 적정성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은 대출취급시 아이카이스트가 2012년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매출채권회전율이 49.48%로 양호해 채권부실 우려도 낮다고 판단했다"며 "은행은 대출취급시 세무신고자료, 계약서 등을 징구해 자금용도를 확인했으나 해당 자료가 허위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후 외부감사인도 아이카이스트의 허위 매출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은행도 해당 사실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신취급 후 자금 사용 내역 점검 등은 다소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부당대출 압력 여부는 사실확인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금감원은 대출취급 지점장이었던 정구영씨는 2015년 11월 25일 아이카이스트 3차 대출 시 담당자로부터 하나금융지주의 대출취급 관련 부당한 압력 사실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대질 문답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담당자인 유승오씨는 하나금융지주의 대출 취급 부당압력 사실을 부인했고 그 외 대출 관련자들도 모두 하나금융지주의 부당압력 사실을 부인했다.

금감원은 "당사자 간 진술이 서로 상이해 수사기관이 아닌 금감원으로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며 "다만 지점장이 2016년 1월 담당자 양철진씨와 함께 당시 본부장인 윤순기씨에세 하나지주측의 부당 대출압력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했던 점은 당시 담당자가 양철진이 아님이 밝혀져 진술이 다르다고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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