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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자 5000여명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8-02-21 13:03

보험사 선정 경쟁 입찰 진행 중.. 지난해에는 현대해상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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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로고 /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오는 22일부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들을 위한 각종 질병 및 상해보험 단체가입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지원중인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년간 3만2000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상해사고 및 질병 등으로 1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올해의 경우 공제회가 보험사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의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무료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해상 화재보험이 입찰에서 승리해 공제회와의 계약을 체결했던 바 있다.

단체보험의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감안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업무 외 상해 및 암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할 예정이다.

기본적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000만 원), 상해입원(500만 원), 질병사망 (500만 원), 암진단(200만 원) 등이 있으며,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보장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보험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은 근무 중·근무 외 발생여부를 불문하고 보장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체상해보험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가입 인원 5000명 모집 시까지 연중 접수받아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킬 예정이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나 전국 15곳에 위치한 공제회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퇴직공제금·복지 하나로 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제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영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가족의 생계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으므로 단체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혜택을 드려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사업규모와 범위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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