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시 경비의 직영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출된 입찰가격 등에 근거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조건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관리업체가 경비 직영에 필요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경비 직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라며 “국토부는 계약 체결 후 제반 여건 변화에 따른 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 변경 가능성 및 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