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자로 은행의 대주주가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면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에 해당되는 행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김해영 의원등은 일부 금융지주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는 미흡하다고 봤다.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제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개정 법안에서 현행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대한 규정에서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를 삭제함으로써 금융지주 회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견제하도록 했다.
김해영 의원은 “지주회사의 부당한 자회사 개입을 방지해 자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권한이 확보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료사진 출처= 김해영 의원 블로그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