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김양수)는 오는 17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이 2010년∼2015년 측근 홍모씨가 세운 유령회사를 효성그룹 건설사업 유통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통행세’ 등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의 회사를 거래 중간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효성그룹 건설 부문 박모 상무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다만, 홍씨에 대해서는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지원된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빼돌려졌는지 여부 등을 의심하고 수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 참여연대 측 관계자를 불러 고발 근거 자료 등을 제출받은 바 있다. 또 본사 및 효성 관계사 4개소, 관련자 주거지 4개소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효성그룹이 건설 사업에서 불필요한 업체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7일 서울 공덕동의 효성그룹 본사 및 관계사 4곳, 관계자 주거지 4곳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오랜 된 사안이고 조현문 변호사가 고소·고발한 건”이라면서도 “그룹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 등이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실 계열사 갤럭시아포토닉스를 총 545억원에 인수토록 해 효성에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