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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인텔 CPU 게이트’ 국내서도 집단소송 움직임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8-01-09 13:13

법무법인 담우, 집단소송 희망자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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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법무법인 담우가 국내 최초로 인텔 중앙처리장치(CPU) 보안 결함과 관련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담우는 해외 로펌과 연계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인텔 CPU 보안결함’ 소송 희망자모집에 들어갔다.

담우는 전세계 CPU 시장에서 70% 가량의 점유율을 가진 인텔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제작한 거의 모든 CPU에서 소위 ‘멜트다운’이라는 심각한 보안상의 결함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결함은 윈도우, 맥OS, 리눅스 등 거의 모든 운영체제가 설치된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인터넷 서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구글 프로젝트 제로팀 등에 의해 발견된 멜트다운은 컴퓨터 이용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각종 중요한 정보가 저장되므로 완전히 격리가 되어야 하는 커널(kernel)영역에 저장된 정보를 해커가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게 한다.

이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긴급보안패치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사용자 CPU의 성능에도 상당한 저하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멜트다운’ 결함은 CPU 자체의 아키텍쳐 설계상 잘못에 기인한 하드웨어적인 것이어서 보안패치를 통하여는 완전히 제거될 수 없어 이로 인한 피해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담우 측은 “인텔이 멜트다운 결함을 숨김으로 인해 CPU 사용자로 하여금 심각한 컴퓨터 성능저하, 상시적인 해킹 위험에의 노출, 지속적인 패치의 필요성 등을 통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멜트다운 결함을 인지한 시점 이후에 인텔의 CEO가 무려 255억원 어치의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도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에서는 인텔을 상대로 오레건주,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3건 이상의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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