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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피케이밸브 장외주식시장 신규 지정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6 20:03

오는 28일부터 거래

2016년 결산 기준 산업용밸브 업체 피케이밸브사의 첫 거래일 주당 순자산가치 및 주요 재무현황을 나타낸 표./표 제공=피케이밸브

2016년 결산 기준 산업용밸브 업체 피케이밸브사의 첫 거래일 주당 순자산가치 및 주요 재무현황을 나타낸 표./표 제공=피케이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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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는 산업용밸브 업체 피케이밸브를 장외주식시장(K-OTC) 거래가능기업으로 신규 동의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피케이밸브가 지정된 K-OTC시장은 비상장 주권의 장외주식시장으로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한다. 거래지정되려면 모집실적요건을 충족해야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웠지만 지난 2014년부터 K-OTC시장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K-OTC시장 지정대상이 기존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기업 외에도 지정동의서를 제출한 기업까지 넓혔다.

기업이 장외거래시장에 등록하려면 신청후 금융투자협회의 재무요건등을 심사받아 거래가능기업으로 등록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정은 이보다 간편하다. 협회가 지정가능한 기업 심사에 따라 장외거래매매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지정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법인 중 모집및 매출실적이 있어야 하며 등록기업부 신규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지정보다 간편한 동의지정제도는 지난 9월 신설되었으며 모집‧매출실적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 동의서만 제출하면 K-OTC시장 거래가능기업으로 등록 가능한 제도다. 단 동의서 제출시 향후 증권신고서(소액공시공모서류) 작성 및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이번 지정된 산업용밸브 생산업체 피케이밸브는 26일 최초로 동의지정제도에 따라 지정된 기업이다. 피케이밸브는 1968년에 설립된 71년 전통의 장수기업으로 산업용밸브를 주력으로 생산․판매하는 제조 전문기업이다. 2016년 사업연도 결산일 기준 매출액 1100억 원을 기록했으며 매출의 70% 이상을 수출로 달성했다. 피케이밸브 관계자는 “피케이밸브의 소액주주 보유주식 비율이 42%로 높은 편인데 그동안 사설사이트 등에서 불편하게 거래해야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K-OTC시장 양도세 비과세 법안이 통과되어 활발한 거래가 예상된다"며 "많은 주주 분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거래해 피케이밸브가 시장을 통해 적정 기업가치를 평가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케이밸브는 향후 개정되는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중견기업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K-OTC시장 피케이밸브 거래시 소액주주의 양도 차익은 비과세될 예정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K-OTC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중소․중견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내년에는 많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이 K-OTC시장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피케이밸브는 28일부터 K-OTC시장에서 거래된다. 피케이밸브의 주당 순자산가치 기준 매매개시일 최초 가격은 9870원이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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