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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일몰 앞둔 해외 비과세 펀드 가입창구 '북적'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2-22 16:17

월별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 추이 그래프./이미지제공=본사취재

월별 비과세 해외펀드 판매 추이 그래프./이미지제공=본사취재

[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베트남도 좋고 중국은 더 좋죠.”

서울 여의도 개인 사무실에서 A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고 있는 박 모 대리는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고객 전화 상담 응대에 매달리고 있다.

최장 10년간 세금을 깎아주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비과세 혜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으면서 비과세 전용 계좌를 만들어 1만원이라도 넣을 수 있냐는 고객 문의가 끊이지 않고 밀려들기 때문이다. 박 대리는 “베트남, 중국, 인도, 미국등지에 투자하는 펀드에 1만원씩 넣어 넣어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말한다.

최근 비과세 혜택에 주목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비과세 해외펀드) 혜택에 주목한 가입자들이 막판에 급증하면서 이 상품 판매 잔고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조8068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주식형 펀드는 해외에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다.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특정산업이나 분야에 투자하는 섹터펀드, 그리고 해외 여러나라에 분산투자하는 글로벌 펀드가 있다. 그래서 투자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가입한도는 3000만원이지만 상품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여러 국가와 섹터의 상품에 조금씩 가입해놓고 향후 전망에 따라 바꿔가며 투자할 수 있다.

해외 분산투자가 가능한 점은 해외주식형 펀드의 장점중 하나다. 한국 시장에만 투자하는 것은 종목은 분산이 되지만 특정 지역에만 집중투자하는 위험이 있다. 글로벌 증시에서 한국시장의 규모는 2%에 지나지 않아 2%에 집중투자하는 결과가 나기 때문이다. 펀드매니저 관계자는 “글로벌한 국가에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도 분산하고 해외의 성장기업에도 투자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가입 후 10년까지, 해외주식형 펀드의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이 모두 비과세된다. 보통 해외 상장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는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29일까지 결제가 되어야 혜택이 주어진다. 따라서 펀드별 26~28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가입은 은행 및 증권사 홈페이지, 모바일, 비이나 영업지점방문, 온라인 펀드슈퍼마켓 등에서 할 수 있다.

재무셀계 관계자는 “투자도 좋지만 금융상품은 이모저모 고객마다 이점이 다르므로 스스로 잘 따져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가입자의 수입및 과세혜택, 투자 금액과 기간 등에 따라 투자자 자신이 잘 판단해 가입해야한다는 조언이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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