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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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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7-12-0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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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만기 연장은 최소 한달 전에 여유 있게!

전세자금대출의 만기 연장이 필요할 경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구하는 게 좋다.

은행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의 만기 연장 심사 시 고객의 신용상태 확인뿐만 아니라 집주인의 동의와 보증서 발급기관의 기한연장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용·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심사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특히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확정 전에 실제 전세계약이 만기 연장되었는지를 집주인으로부터 확인받기 때문에 사전에 집주인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갈 수 있음을 알려주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때 잊지 말아야 할 것들


전세갱신계약도 반드시 집주인과 해야

은행은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 시 정당한 전세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갱신한 계약서 원본에 집주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확인한다.

만약 대리인과 체결한 경우 대리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할 서류를 요청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집주인의 대리인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반드시 대리인 관련 서류를 받아둬야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배우자일 경우에도 위임장은 필요하다.

특히 은행은 전셋집에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 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해준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을 요구할 경우 향후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집주인이 받으려는 주택담보대출의 금액 등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입신고가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대항력이 상실돼 만약 전셋집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전세 보증금 증액 시 최고한도 확인은 필수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별로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다.

갱신 계약 시 증액된 전세 보증금이 최고한도보다 높을 경우 만기 연장이 제한된다.

일부 전세자금대출은 전세 보증금의 최고한도를 초과해도 1회에 한해서는 연기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만기 시 집주인이 보증금 증액을 요청할 경우 사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은행에 확인해보는 게 좋다.

85㎡ 이하 주택 세입자라면 소득공제 신청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원리금 납부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말 기준 △무주택 가구주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대출금 임대인 계좌 입금이 요건이다.

따라서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소비자는 연말정산 시 잊지 말고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필요가 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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