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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현 보험업감독규정은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6 21:06 최종수정 : 2017-11-06 21:53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 보험업감독규정에 대해 '삼성 맞춤형 황제특혜'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용진 의원은 6일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이 회장 일가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과도하게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바탕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며 "이는 보험업감독규정상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특혜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유 중인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은 총자산의 3%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때 보험업권은 감독규정에 따라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받는다.

박용진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올해 3월말 기준 총자산은 199조원 규모로 이 중 3%에 해당하는 5조9700억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 32조원 대에 달한다. 보유주식의 취득원가는 5조6700억원으로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해당 규정 덕분에 혜택을 누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삼성생명, 삼성화재 두 회사뿐"이라며 "결국 삼성만을 위한, 그들만 누릴 수 있는 황제특혜"이라고 꼬집었다.

삼성계열 보험사들은 다른 업권과 달리 장기투자를 하므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는 주장에 대해 박의원은 ”장기투자의 원조격인 연기금도 한도 계산 기준은 시가"라며 반박했다.

박용진 의원은 "보험업감독규정은 금융위원장의 직권으로 개정이 가능한 만큼 금융관료들이 잘못된 관행이나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의지를 보여줄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을 요구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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