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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주의→경고 격상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1-01 17:54

9월 한달 20~30대 피해금액 7억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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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급증…소비자경보 주의→경고 격상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젊은 여성 표적 보이스피싱 급증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다.

금감원은 9월 한달 수사기관 또는 금감원 사칭 피해자 중 피해금 1000만원 이상인 20~30대 전문직, 사무직 여성은 38명이며 이들 피해금액은 7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30대 전문직·사무직 여성은 사회 초년생으로 개인정보를 입수한 사기범이 전화를 걸며 성명, 주민번호, 직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직장동료 성명까지 이야기하는 경우 사기임을 의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스피싱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 은행 창구 직원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 문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사기범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달러로 환전하게 하고 금감원 인근에서 현금(달러)을 편취한 후 조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므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금감원 직원 등이라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양해를 구한 후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에게 통화내용을 설명하여 도움을 받거나 경찰청, 금융감독원, 검찰청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반드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증인소환장, 출석요구서 등 수사기관․금감원의 주요 공문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므로 핸드폰으로 받는 문서는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피해가 많은 20~30대 여성이 은행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할 때는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 제도를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고액을 외화로 환전하는 경우 등에도 반드시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하도록 지도하고 20~30대 여성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알릴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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