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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 보호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1-01 09:53

단계적 만기 3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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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기업 보호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개선에 나선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현재 180일인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을 2021년 5월까지 3개월로 단축하는 등 납품대금의 조기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중소기업이 은행을 통해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선호되나 구매기업 미결제시 판매기업 연쇄부도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를 위해 은행들이 구매기업 기준으로 협력업체 외담대 잔액·한도, 상환청구권 유무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기업의 미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할 예정이다.

외담대 잔액이 급증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는 구매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한도 축소, 신규 외담대 실행시 판매기업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 등 미결제에 대비한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으로 상환청구권 있는 외담대의 급증을 방지하여 납품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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