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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깰까 말까 고민돼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9 16:54

세제혜택으로 중도 계약 해지 땐 불이익 커
납입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입중지·납부유예 적극 고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깰까 말까 고민돼
[한국금융신문 김민정 기자] 연금저축 계약해지율 갈수록 증가세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 대표적인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다.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보완 수단으로 찾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 부진과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 5,000명으로 근로소득자 1,733만명의 32.1%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 550만 1,000명에서 약 1.2%인 6만 4,000명이 증가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은 최근 3년간 계속 둔화하고 있다. 경기부진과 함께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혜택이 변경되면서 가입자 증가폭(1.2%)이 적립금 증가폭(8.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연금저축 계약 해지는 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계약해지 수는 총 34만 1,000건으로 전년 33만 6,000건보다 1.6% 증가했다. 이는 전체보유계약 건수 대비 4.9%, 2016년 신규계약 건수 대비 79.4% 수준이다.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 8,862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2조 5,571억원)보다 12.9% 늘어난 금액이다.

기타소득세·해지가산세 등 불이익이 더 많은 중도해지
사실 연금저축을 5년 이상 유지하는 가입자는 많지 않다. 특히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계약 5년 유지율은 전체의 62%, 10년 유지율은 49%에 불과하다. 가입자 3명 중 1명이 5년 내 중도해지하고, 2명 중 1명은 10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셈이다.

하지만 세제혜택이 많은 만큼 중도해지 때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그동안 세액공제혜택을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주민소득세 포함)를 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 혜택을 받은 세액공제율 13.2%(최대 16.5%)와 비교하면 해지 불이익이 더 큰 셈이다.

더욱이 연금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개정으로 2013년 3월 이후 연금저축 계약 시 해지가산세는 사라졌지만, 그 이전에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해지가산세가 발생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지가산세는 연금계약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 시, ‘세제혜택 받은 납입금액’의 2.2%(지방소득세포함)를 부과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더욱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초기에 발생하는 비용이 많아 가입 후 5~7년이 경과하기 전 해지할 경우에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후를 위한 연금저축, 깰까 말까 고민돼


해지보다는 납입중지·납부유예 활용
연금저축의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1,800만원이다. 이 중 세제혜택은 400만원까지 주어진다. 만약 가입자가 500만원을 입금했다면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제혜택 받고, 나머지 100만원은 세제혜택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익 없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다. 100만원에 한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금저축 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소득 세액 공제 확인서’에 나타난 공제금액을 빼면 세금 없이 중도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연금저축 납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중도에 해지할 것이 아니라 납입중지, 납부 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자유 납입 방식이므로 형편에 따라 납입금액과 납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보험사에서 가입했던 연금저축보험을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나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수익률이 불만인 경우라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법도 있다.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변경하면 기타소득세나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한눈에(http://finlife.fss.or.kr)’에서 업권별 상품 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연금저축의 중도해지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자 금감원에서는 연금 저축 가입률 제고 및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감원은 노후 준비 인식 제고를 위해 국민 관심도가 높은 ‘통합연금포털’ 및 ‘연금저축어드바이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금감원 금융교육 강의안의 연금부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현행 연금저축상품(보험, 신탁, 펀드)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정 기자 minj@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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