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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경실련, 근거 없는 주장…법적대응 검토”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30 13:32 최종수정 : 2017-10-30 13:42

“실무자 경실련 관계자 찾아 설명 했음에도 잘못된 주장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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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부영그룹이 이중근닫기이중근기사 모아보기 부영 회장 등 부영주택 대표이사들을 업무방해 및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부영그룹 보도자료를 통해 “경실련이 분양가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 제출함으로써 분양가심의워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고 더 나아가 입주자를 기망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와 분양가심사신청서상의 ‘분양가’의 개념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화성동탄 2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논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며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영그룹은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란 공동주택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데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략의 비용을 뜻하는 것”이라며 “2014. 11 최초 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표준건축비로 착오 적용했으나 2015. 6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해 정당하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취득했다”고 반박했다.

사업비를 부풀렸다는 주장에 대해 “공동주택공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내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제출하는 비용으로 위 심의절차를 거쳐 해당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주장한 분양가에 대해 “심사자료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분양가심의위원회에 작성,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분양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상의 ‘사업비’를 지적하면서 당사가 분양가를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해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실무 책임자가 2017년 10월 11일 경실련을 방문해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계속해 잘못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예정하고 있는 바, 당사는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경실련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영그룹은 경실련이 감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해당 사항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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