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취한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이 0.05% 혈중알코올농도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측정된 수치다. 물론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는 있지만, 20~30대의 자동차 사고원인 1위가 음주운전임을 볼 때 위험율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적발만 돼도 보험료 20% 이상 할증
보험료 할증은 보험계약자의 과거 2년간 교통법규위반 경력을 평가하여 산정한다. 그 기준은 사고와 관계없이 위반이력이 있으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리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10% 이상, 2회 적발 시 20% 이상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만약 음주운전 사고까지 난 경우에는 사고 할증뿐만 아니라 음주이력 할증도 또 붙게 된다.
▶할증 피하려고 다른 사람으로 가입하면 50% 이상 특별 할증 붙어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사고가 난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료가 할증된다. 그렇다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소속업체 다른 사람으로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는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될 수 있다. 물론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경우는 본인명의로 하는 것보다 30%만큼 더 부담하게 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도 최대 400만원까지 자비 부담해야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가능은 하지만,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다. 즉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1건당 3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피해 차량 등 대물파손 배상도 본인이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음주차량 동승자에게는 보험금 40%이상 감액 지급
내가 운전 안 했다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음주차량에 같이 타면 40%가 감액 될 뿐만 아니라, 과속이나, 난폭, 졸음운전까지를 방치했다면 그 정도에 따라 10~20%가 추가 감액된다.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 뿐만 아니라 자기 차량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약이 있어도 자기차량 단독사고라던지, 다른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은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다음해 자동차 보험가입이 불가능 한 경우도 발생해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불법행위이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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