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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4 협약서 체결 승인 부결…GS건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피할 수 있다" 자신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16:02 최종수정 : 2017-10-17 16:36

향후 관리처분총회 시 협약서 선행 결의하면 연내 사업 진행 가능

잠원동 '한신4지구' 아파트. 사진=다음 로드뷰.

잠원동 '한신4지구' 아파트. 사진=다음 로드뷰.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지구아파트(이하 한신4)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 부결이 났지만 GS건설은 "현재 조합 일정상 내년 1월부터 도입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신4 재건축 조합은 지난 15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GS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을 부결시켰다. 승인 부결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간 사업 계약 체결 전까지는 조합원 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GS건설은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시공사 선정과 협약서 체결은 사업진행과 별개의 사항으로 관리처분총회 시 사업협약서 체결을 승인해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GS건설 관계자는 "15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투표 결과 GS건설이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됐고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은 부결됐다"며 "사업협약서에 대해서는 한신4 조합원들이 상호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결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이 부결됐지만 현재 조합 일정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며 "시공사 선정, 사업협약서 체결 승인은 조합원 분양신청 등과 별개 사안으로 관리처분총회 시 협약서 선행 결의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진행하면 절차상 하자 없이 올해 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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