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한국,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관찰대상국 유지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7-10-18 09: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이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위기를 넘겼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올해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명시됐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두 개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 2015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