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이 교역촉진법상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 4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 보고서에서는 제외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10월에 올해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4월 보고서 제출 당시 한국은 3대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등 두 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명시됐다. 이번 10월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두 개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무부 보고서에서 1988년에 제정된 종합무역법상의 환율조작국, 2015년 발효한 교역촉진법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상반기(4월), 하반기(10월) 두 차례 의회에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조작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