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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청구 자기앞수표 2181억원…5년 후 소멸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03 13:51

서민금융진흥원 출연해도 원권리자 지급 요구 시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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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고객이 잊어버리고 금융기관에 청구하지 않은 자기앞수표가 약 21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년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미청구돼 잡수익으로 처리된 자기앞수표가 2181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청구 자기앞수표는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5년 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미청구돼 은행권 잡수익으로 처리된 수표는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라 연내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 과거 5년간 잡수익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서민금융재원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권에서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원권리자가 지급을 요구하면 내주게 되어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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