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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교통사고 당했다면 사건접수 번호 숙지부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03 13:36

사고 냈다면 구호조치부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명절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도 잦다.

박용진 의원실이 2016년 추석과 2017년 설 연휴 첫째날~마지막날 보험회사 손해액과 사고건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연휴 첫째날과 둘째날 사고 손해액과 건수가 가장 많았다. 가벼운 접촉사고 발생도 높으므로 처리요령을 숙지하고 있는 편이 좋다.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자 구호조치를 우선으로 해야한다. 인명피해가 있는지 확인한 후 119에 바로 신고해야한다.

2차 사고 예방도 해야한다.

사고차량 비상등을 즉시 작동해야 하며, 차량 트렁크도 완전히 열어둬야 한다. 차량은 길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편이 좋다.

경찰에 사고사실 등을 신고하고 경찰관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향후 교통사고에 빠른 다툼과 사고원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조치가 끝난 후에는 손해보험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다친 사람이 있다면 보험회사 직원을 통해 사건접수, 대인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사고 피해자일 경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사건접수번호를 제시하고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해야한다. 교통사고 당일 이상이 없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2~3주 간 몸상태를 지켜봐야 한다. 처음 진료받은 병원이 아니더라도 사건 접수번호를 제시하면 통근이 편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가해자의 연락처와 신상을 확보하고 합의는 몸이 회복된 후에 진행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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