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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국정감사 증인 채택 '긴장'…최순실 등 쟁점될 듯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9 18:59 최종수정 : 2017-10-02 13:23

16일 금융위·17일 금감원 등…예상보다 인원 줄어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다음달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되는 문재인 정부 첫 정기 국정감사를 앞두고 출석할 증인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인사청탁,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의혹,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배당보험 이익배분 등이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 관련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금융권은 대체로 예상보다 적어진 인원이라는 평가다. 1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국정감사는 17일 금융감독원, 24일 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서민금융진흥원, 27일 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당초 금융권 관심사였던 박현주닫기박현주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게 돼 미래에셋그룹은 한시름 덜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박 회장을 10월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었지만 막판 여야의원들의 의견이 차이나면서 최현만닫기최현만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이 대신 출석하기로 했다.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불러 미래에셋그룹과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증인 출석을 피한 박 회장은 지주사 전환 회피와 일감몰아주기 같은 비판을 해소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지적한 바 있다. 박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으로 금융계열사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판단에 오너 일가가 간접적으로 보유한 지분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논의 등으로 인해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화제가 되고 있다.

압력에 의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 역시 조인식 기금운용본부 부본부장이 금융위원회 국감장에 증인으로 소환된다. 같은날 효성 회계부정과 관련해 내달 23일 김영식 삼일회계법인 대표가 산업은행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투자금융지주 고문으로 있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소환하기로 했지만 이동걸닫기이동걸기사 모아보기 전 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막판 명단에서 빠졌다. 방영민 삼성생명 부사장은 16일 금융위 국감에 출석한다. 또한 이경섭 NH농협은행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은행장,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중 하영구 회장은 증권사들의 법인지급결제 요구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증인실명제를 도입하며 불필요한 증인채택을 줄이기로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보여주기식 국감을 지양하며 대기업 총수가 제외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경우 채용 비리와 관련해 임원 13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검찰 압수수색까지 더해지며 많은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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