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방카슈랑스제도 시행 효과의 종합적 분석 및 시사점' 리포트에서 "방카슈랑스 완전 시행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 때문에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효과가 여전히 제한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방카룰'로 불리는 규제는 먼저 종신보험 등 개인보장성 상품, 자동차 보험을 팔 수 없는 판매 상품 규제가 있다. 은행들은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하는 비율 규제 제한을 받는다. 은행 점포(지점) 별 최대 2명만 방카슈랑스를 파는 판매인 제한도 있다.
방카슈랑스 소비자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 고객 5명 중 1명 이상이 규제로 불편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카슈랑스 판매자 3명 중 2명은 판매상품 제한, 판매 비중 제한 등으로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카슈랑스 완전 시행을 막는 현행 규제가 소비자 편익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대표적 예로써 현재 취급이 불가능한 종신보험 등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현행 판매상품 규제는 인위적으로 방카슈랑스 상품 보험료 인하 여력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이석호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년간 방카슈랑스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당초 우려됐던 부작용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방카슈랑스 핵심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를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