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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카드업계 규제완화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9 14:47

금융위 카드사 CEO 간담회 후속조치 발표

카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카드업계 규제완화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앞으로 카드로도 더치페이가 가능해지는 등 카드업계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지난 1일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과 8개 전업계 카드사 CEO가 만난 간담회에서 나온 업계 요구사항 후속조치를 19일 발표했다.

앞으로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가 허용된다. 현재는 더치페이를 하기 위해서는 각자 가진 카드가 다를 경우 1건씩 결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하에서 대표 1인이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 결제를 요청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추이 등을 보며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전 카드사 연동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소비자와 가맹점간의 결제 시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금방식과 달리 카드결제로 더치페이 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 가능해진다.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도 출시된다.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선불카드와 송금, 인출이 가능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이 결합된 결제수단 개발 출시가 허용되면서 선불전자지금수단에 우선 대금을 충전하고 송금도 가능해 물품 결제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되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 마련되게 됐다.

소비자의 결제·송금·인출 등 금융결제 편의성이 제고되는 한편, 선불카드 활성화시 가맹점 수수료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해외 장기 체류자 신용카드 발급도 원활해진다.

기존에는 해외 체류자 개인 신용등급이 인정되지 않아 카드 발급과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금융위는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한다.

카드사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화물운송대금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를 부수업무로 가능해진다.

카드사는 카드사가 보유한 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 가맹점 통계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도 가능하게 됐다.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도 허용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게 했으며, 휴면카드 거래정지 및 카드해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간담회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 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20일에 규정변경을 예고할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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