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 직원의 범위, 이연지급 비율, 성과보수 환수 기준 등이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4일부터 시행되며 성과급 이연 강화는 12월 4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단기성과급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직무로 대출·지급보증 담당자, 보험상품개발과 인수 담당자, 증권인수업무 담당자, 매출채권 양수와 신용카드발행 업무 담당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들을 성과보수 이연지급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 역시 임원과 금융투자업무담당자의 경우 최소 40% 이상을 3년 이상 이연지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해 임원이외에 증권업계 종사자들을 표적으로 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당국은 불황 때는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도 주식시장 호황에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금융회사들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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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환수 기준 또한 부담이다.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담당 업무와 관련해 손실이 날 경우 손실 규모를 반영해 성과보수를 환수하거나 차감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같은 사례는 증권사들에서 적지 않았다. 이미 이연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많다. 단기 실적을 내고 다른 증권사로 옮기는 직원들에 대한 도적적 해이를 막기 위함이었다.
이번 성과급 환수제로 인해 증권사 메뚜기들에 대한 제재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자 역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투자상품은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주식형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 주가연계펀드(ELF), 주가연계신탁(ETL), 파생연계증권(DLS) 등의 고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아 단기성과를 내기 위한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손실이 났을 경우 실시되는 환수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차후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프로젝트 진행 중일 경우 이를 다 마치지 않고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공로에 대한 범위를 산정하기 쉽지 않아 성과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투자은행(IB) 업무 같은 경우도 단기 성과를 낸 후 이직이 용이한 부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같은 부동산 금융의 경우 리스크가 비교적 나중에 터질 수 있어 손실 부분 산정이 쉽지 않다. 최근 증권사들의 IB 업무 강화로 인해 해당 부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구조조정 등의 비자발적 직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들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희망퇴직을 자발적 퇴사자로 분류한 회사도 있다.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 많은 증권사들이 자발적 퇴사자에게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KB증권의 성과급은 경영진과 특정 직원 중 금융감독원 모범규준이 정한 일정금액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변동보상액의 40~60%를 이연지급한다.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소송 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3년이란 점도 이같은 성과급 이연 제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미지급 성과급은 미지급금으로 분류되다 3년 이후 이익으로 회사에 환수된다. 환수 방지를 위해선 보류 요청을 해야한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올해 지급 미확정된 이연보상액은 경영진 59억6000만원, 특정직원은 79억5700만원 규모로 다른 증권사 보다 많은 편이었다.
대신증권의 경우 보수위원회가 기존의 성과, 보상 심의 역할 외에 성과보상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임원·본부장 및 IB, 트레이딩 담당 부서장과 회사의 리스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원 등 규준에 의해 적용 대상자를 결정한다. 보상체계는 연간 성과급 1억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 40%, 이연 지급 60%로 구성된다. 성과급의 40%는 현금으로 일시 지급, 성과급의 60%는 주식으로 3년간 이연 지급한다.
메리츠종금증권 관계자는 “2010년 회계연도부터 성과급을 이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 잔치를 제동하려다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가능성도 있다. 이연 지급시 권리 인정 범위와 환수 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금감원은 성과급 지급 비율과 같은 비율로 손실액을 책임지도록 감독규정을 바꾸는 것을 골자로 환수안을 조율하고 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