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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노사합의 완료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31 17:51

조기이행 성과금 반납 동의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한형구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1일(목)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왼쪽에서 여섯 번째)과 한형구 노조위원장(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31일(목) 서울 중구 청계천로 사옥에서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완료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관련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

예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후속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사공동 실무 TF를 구성, 노사합의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예보 전직원은 작년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으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에 100% 동의했다. 추후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조기이행 성과급 반납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예보는 비간부직에 대해 작년 확대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이전 상태로 환원하되 간부직에 대해서는 그간 운영해왔던 성과연봉제 기본 틀을 유지하고 연공 요소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노사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지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번 노사합의를 기점으로,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질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새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경영을 실행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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