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인재경영 유도와 우수인재 채용 분위기 확산을 위해 9월 6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2017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 참여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업력 3년을 초과한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적용되지 않는 업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10월 13일까지 중소기업인력지원 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임금체계 등을 개선해 청년층의 취업기피에 따른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2014년부터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가 인재(근로자)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며, 선정기업에는 지정서 및 현판 제공, 전용채용관 운영, 인재육성 우수 사례집.홍보 동영상 등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전용자금 신청, 병역특례 지정업체 가점, 중진공 연수사업 참여시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올해는 지정기업을 3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지정기업 중 성과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10개 기업을 선정해 연말 공영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중기부 윤범수 인재혁신정책과장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나가는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인재양성 및 성과공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정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