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최근 하림 본사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국육계협회 본사에서 생닭 출하와 비축 등에 관련된 자료를 수거해 갔다.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 육계업체들이 소속된 육계협회는 공급과잉 등이 우려될 시 농림축산식품부·회원사 등으로 구성된 ‘육계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공정위와 협의 후 닭고기 수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육계수급조절협의회가 절차에 따라 공정위와의 협의를 거쳤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 중 2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하림이 가격 담합을 주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림이 생닭을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넘기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짜고 고의적으로 비싼 가격에 재료를 넘긴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림은 내부 계열사 ‘올품’ 등에 부당 지원을 한 혐의로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아들 준영 씨가 증여를 통해 100% 지분을 소유한 ‘올품’이 증여 이전보다 매출이 5배가량 뛰면서 기업 차원의 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이번 공정위의 담합 조사 여부에 대해 하림 측은 “공정위 조사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