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의로 열린 본인의 뇌물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 과정에서 부정한 정탁이 없었다”며 “정유라씨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이다.
검찰은 “대통령 요구를 들어줄 경우 경영 승계작업 과정에서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부회장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독대 과정에서 삼성 지배구조 등 ‘말씀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직접 언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전날 약 5시간에 걸쳐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특검팀과 변호인 양측의 주장을 살핀 뒤 8월7일 재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