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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어르신 우대상품 따로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7-28 07:37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 은퇴후에도 금융거래는 지속해야 하는데 유리한 금융상품이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께만 해당되는 연금 우대통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요,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가입을 하면 직장인들 급여이체 통장처럼 금리 우대나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통장에 가입하면요, 법에 의해서 150만원까지는 법원의 압류나 체납처분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1%라도 높은 예금이 유리할텐데 금리우대예금도 많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는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을 하면 추가적으로 금리를 우대해 주는 그런 상품을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은행의 조건을 보면요, 공과금을 납부하면 0.5%를 우대해 주고요, 자기은행 카드를 사용하면 실적에 따라서 최대 2%까지 금리를 우대해 줍니다. 그리고 첫거래 고객이나 연금이체고객, 그리고 공과금 자동이체는 0.4%가 추가됩니다. 그 외에 상품에 따라서 여행상품할인이나 무료이용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생긴 인터넷뱅크는 어르신이 아니더라도 예금이나 대출에서 유리한 조건을 많이 내놓고 있고, 인터넷을 이용한 차별적인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어서 어르신들도 인터넷을 이용한 금융거래에도 관심이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금증카드가 따로 있는데 이카드도 혜택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카드는 금융거래기능이 있는 카드와 없는 카드가 있는데요. 없는 카드는 단순히 국민연금 수급자 확인용도로 쓰이긴 하지만, 65세이상이 되면 지하철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철도요금도 30-50%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융기능이 있는 카드는 일반카드와 같이 모든 서비스를 받는 것 외에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 할인혜택이 있기도 하고요. 보청기 구입이나 영화, 놀이공원 등을 이용할 때, 입장료나 이용권 할인을 받기도 합니다.

4. 그럼 혹시 은퇴 후에 대출을 받을 일이 있으면 이때도 우대가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자라면 국민연금실버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 60세이상 국민연금 수령자가 대상인데요, 의료비나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이나 재해복구비 등이 필요할 때 연금수령액의 2배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는 750만원까지 이고요. 실제 소요되는 금액만큼 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5년만기 국고채 금리라 지금 현재 연 1.8%정도로 싼데, 고정금리는 아니고요. 분기별 변동금리로 계산이 됩니다. 그 외에 은행별로는 자기은행과의 거래실적에 따라서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5. 어르신들에게 또 제일 필요한게 건강보험인데 이것도 혜택이 있나요?

연세드셔서 제일 큰 애로사항은 나이때문에 실손의료보험가입이 어려운 경우지요. 그래서 이때는 노후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 보험은 75세나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고액의료비 보장이 목적입니다. 그 대신 한도는 통원, 입원 구분없이 1억원까지만 보장이 되는데, 본인부담금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만일 자녀가 부모나 배우자부모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면 효도특약이라고 해서 1-2%의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도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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