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IRP의 자기부담금 수수료를 현행 0.4%에서 0.29%로 0.11%포인트 인하한다. 1억 원 이상의 퇴직금 경우에도 수수료를 0.46%에서 0.08%포인트 내린 0.38%를 적용한다.
그동안 증권, 은행권 IRP 수수료는 가입금액, 기간 별로 다르긴 하지만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로 0.4% 안팎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우리은행 역시 젊은 층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 비대면 IRP 가입 고객에 한해 운용 수수료를 50% 인하하고 나선다.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으로 IRP에 가입하면 0.238~0.3%까지 수수료가 하락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일찍이 사전예약 판매에 나서며 시중은행 중 가장 빠른 IRP 고객 잡기에 나서온 바 있다.
이달 26일부터 사실상 모든 근로소득자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의 고객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지난 2012년에 도입된 IRP는 지난해 말 적립금이 12조 4000억원 수준이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이 147조원으로 비중은 8.4%에 불과하지만 은행들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은행권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데다 저금리 상황에서 수수료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IRP에 관심이 높다. 윤종규닫기

이와관련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IRP 과당경쟁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전 한도등록 시스템"이라며 은행 영업현장 과당 경쟁을 지적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21일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이 한도를 쪼개 복수의 금융기관에 중복 가입할 수도 있다"며 "은행들이 고객들의 선택권을 박탈한 상태로 계좌 수 늘리기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그대로 방치한다면 ISA 깡통계좌 사태가 재현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IRP 시장 선점에 나선 금융권의 과당경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 하고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IRP 가입 대상자 확대와 관련해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 집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기간 수익률은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기업형IRP 포함) 각각 1.68%, 1.45% 반면, 개인형 IRP 수익률은 1.09%로 가장 낮았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