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방안 /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이달 18일부터 외국환거래법 개정 등으로 핀테크 업체들의 소액해외송금업이 허용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금융실명법 시행령 관련 이같이 유권해석을 했다고 5일 밝혔다.
3000달러 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에 포함됨에 따라 최초 거래 때는 실명확인 절차를 이행하고, 추가 송금시에는 금융회사간 공유된 송금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관계자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가 송금실행 전 계약상 송금의뢰인, 당해 자금이체자의 실명·계좌번호를 확인·대조한 경우에 한해서 추가적인 실명확인은 생략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금융정보법 상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고객의 명의, 주소, 연락처 등 신원과 실제소유자, 금융거래 목적,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의 금융거래가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 조달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거래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전신송금 때 정보제공 의무도 있다. 100만원 또는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전신송금 때 송금인·수취인의 성명·계좌번호 등을 송금받는 금융회사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관계자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에 참석해 제도의 주요 내용, 송금업자의 고객확인·실명확인방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