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어스펀딩 조재민 대표
해당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투자금을 P2P업체의 자산과 분리 및 별도 관리함으로서 보다 안전한 P2P금융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에 발맞춰 P2P업체들은 투자자의 투자금 분리와 보관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은행)과 연계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강제력 있는 법규나 시행령은 아니지만 일부업체들은 투자상품을 보류하면서까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맞춘 시스템개편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SC제일은행을 이용하는 업체로는 유니어스펀딩, 빌리, 탱커펀드 외 15개 업체가 있으며 NH농협은행을 이용하는 업체에는 미드레이트, 소딧, 에잇퍼센트 외 8개 업체가 있다.
이 밖에도 투게더펀딩과 더줌자산관리는 광주은행을 이용하며 피플펀드는 전북은행을, 펀다, 어니스트펀드, 렌딧 외 9개 업체는 신한은행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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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