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보는 15일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6 사업연도 차등평가 결과를 지난 15일 통보, 보험·금융투자·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평과결과에 따라 산정된 예금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고 19일 밝혔다.
차등평가 결과는 부보금융회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차등평가 설명회 개최,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차등평가위원회 심의와 예금보험위원회 의결 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차등평가 결과가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하고 3등급인 경우에는 5%를 할증해 예금보험료를 산정(2등급은 표준보험료율 적용)한 후 보험, 금융투자 및 저축은행은 6월말까지, 은행은 7월말까지 예보에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도 예보는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제도의 운영과 함께 부보금융회사에게 평가정보를 보다 확대제공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차등보험료율제를 발전시킬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