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열린 제11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현진소재에 대해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400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코스닥시장 법인 한프에 대해서도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2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했다.
정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비상장법인 시그넷시스템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현진소재는 2015년 당시 반기보고서 법정제출 기한을 초과했으며 한프는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2회 누락했다.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